염증성장질환(IBD) 연구회
염증성장질환(IBD)연구회
창립목적
본 연구회는 비교적 희귀 질환이고 합병증 및 재발이 흔하며 상황에 맞는
치료방법의 선택이 어려운 염증성장질환에 대한 임상경험의 교류 및 교육,
표준치료 및 최신 경향 소개, 유관학회와의 관계 개선 및 공조, 그리고 다기관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주재균 회장
김소현 간사
1. 임원 및 실무위원
| 직위 | 성명 | 소속 |
|---|---|---|
| 회장 | 주재균 | 전남의대 |
| 간사 | 김소현 | 영남의대 |
| 실무위원 | 김소현 | 영남의대 |
| 김창남 | 을지의대 | |
| 배성욱 | 계명의대 | |
| 신루미 | 서울의대 | |
| 원대연 | 가톨릭의대 | |
| 유승범 | 서울의대 | |
| 윤상남 | 한림의대 | |
| 윤용식 | 울산의대 | |
| 이재범 | 대항병원 | |
| 이종률 | 울산의대 | |
| 임기윤 | 송도병원 | |
| 조용범 | 성균관의대 |
2. 역대 회장단 명단
| 연도 | 회장 | 간사 |
|---|---|---|
| 2002 - 2009.10 | 손승국 | 유창식 |
| 2009.10 - 2015.11 | 유창식 | 윤상남 |
| 2015.12 - 2018.02 | 이길연 | 윤용식/백세진 |
| 2018.03 - 2020.03 | 송기환 | 백세진 |
| 2020.04 - 2021.03 | 송기환 | 남수민 |
| 2021.04 - 2023.03 | 송기환 | 배성욱 |
| 2023.04 - 2023.12 | 송기환 | 김소현 |
| 2024.03 - 현재 | 주재균 | 김소현 |
2026년 연구회 일정
2025년 연구회 일정
2024년 연구회 일정
2023년 연구회 일정
대한대장항문학회 염증성 장질환 연구회 규정
- 제1조(명칭)
- 본 연구회는 대한대장항문학회(이하 학회) 염증성 장질환 연구회(이하 연구회)라 칭한다.
- 제2조(목적)
- 본 연구회의 목적은 염증성 장질환에 대한 임상경험의 교류, 교육, 표준치료 및 최신경향 소개와 유관학회와의 관계 개선, 공조 및 다기관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다.
- 제3조(회원)
- 염증성 장질환 연구에 참여하거나 관심이 있는 모든 학회 회원은 연구회 회원이 될 수 있다.
- 제4조(임원 및 임무)
- 임원은 회장 1명, 간사 1명과 10명 내·외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 ① 회장은 연구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학회 이사장이 임명한다.
- ② 간사는 실무위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고 회장을 보좌하며 회의를 진행하고 회의록을 작 성한다.
- ③ 실무위원은 연구회 회원 중 회장이 임명한다.
- ④ 본 연구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실무위원회의 심사 후 옵저 버 위원이 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 제5조(임원의 임기)
- 회장, 간사 및 실무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 제6조(업무)
- 본 연구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각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 ① 염증성 장질환의 자료등록 체계를 구축한다.
- ② 심포지엄 및 워크숍을 개최한다.
- ③ 염증성 장질환과 관련된 각종 학술연구를 시행한다.
- 제7조(회의)
- 실무위원회의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 제8조(보고 및 실행)
- 본 연구회에서 논의되고 결정된 사항은 학술위원회에 보고 후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 제9조(재정 및 경리)
- 본 연구회의 회계연도는 학회와 동일하다. 연구회 활동 및 집담회 개최를 위한 모든 지출은 학회의 보조로 이루어지며 활동과 연관되어 발생하는 모든 수익과 기금은 학회에 귀속된다.
- [부칙]
- ① 연구회 규정은 대한대장항문학회 산하 연구회 설립 및 운영 공통규정을 따른다.
- ② 연구회 규정의 개정은 실무위원회에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성립되고 법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임이사회에서 의결한다.
- ③ 필요에 따라 별도의 시행세칙을 둘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