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강경대장수술 연구회
복강경대장수술연구회
창립목적
본 연구회는 정기적인 모임과 토론을 통해 지식과 기술 및 유용한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기술의 향상과 술식의 표준화를 이루며,
나아가서는 복강경 대장수술의 안정성과 효과를 연구하여 복강경 대장 수술을 확대 발전시키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진 회장
양성수 간사
1. 임원 및 실무위원
| 직위 | 성명 | 소속 |
|---|---|---|
| 회장 | 김진 | 고려의대 |
| 간사 | 양성수 | 울산의대 |
| 실무위원 | 강상희 | 고려의대 |
| 김민정 | 서울의대 | |
| 김우람 | 연세의대 | |
| 김지훈 | 가톨릭의대 | |
| 김진수 | 충남의대 | |
| 박수연 | 경북의대 | |
| 배성욱 | 계명의대 | |
| 손경모 | 부산의대 | |
| 양성수 | 울산의대 | |
| 박은정 | 연세의대 | |
| 장제호 | 을지의대 | |
| 최병조 | 가톨릭의대 | |
| 하기원 | 전북의대 | |
| 한윤대 | 연세의대 | |
| 허정욱 | 성균관의대 | |
| 자문위원 | 김병천 | 한림의대 |
| 김선한 | 고려의대 | |
| 김준기 | 평택성모병원 | |
| 김창남 | 을지의대 | |
| 김형록 | 화순전남의대 | |
| 이길연 | 경희의대 | |
| 최규석 | 경북의대 |
2. 역대 회장단 명단
| 연도 | 회장 | 간사 |
|---|---|---|
| 2000.11-2009.6 | 김준기 | 정승규/김병천 |
| 2009.6-2013.6 | 김선한 | 이길연 |
| 2013.6-2015.4 | 최규석 | 이강영 |
| 2015.4-2017.3 | 김형록 | 김진 |
| 2017.4-2019.3 | 김병천 | 이윤석 |
| 2019.4-2021.4 | 김창남 | 손경모 |
| 2021.4-2023.8 | 이길연 | 계봉현 |
| 2023.9-2025.5 | 김진 | 지웅배 |
| 2025.6 -현재 | 김진 | 양성수 |
2026년 연구회 일정
2025년 연구회 일정
2024년 연구회 일정
2023년 연구회 일정
대한대장항문학회 복강경 대장수술 연구회 규정
- 제1조(명칭)
- 본 연구회는 대한대장항문학회(이하 학회) 복강경 대장수술 연구회(이하 연구회)라 칭한다.
- 제2조(목적)
- 본 연구회의 목적은 지식과 기술 및 정보를 교류하고 기술의 향상과 술식의 표준화를 이루며 복강경 대장수술의 안정성과 효과를 연구하여 발전시키는데 있다.
- 제3조(회원)
- 복강경 대장수술 연구에 참여하거나 관심이 있는 모든 학회 회원은 연구회 회원이 될 수 있다.
- 제4조(임원 및 임무)
- 임원은 회장 1명, 간사 1명과 15명 내·외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 ① 회장은 연구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학회 이사장이 임명한다.
- ② 간사는 실무위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고 회장을 보좌하며 회의를 진행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 ③ 실무위원은 연구회 회원 중 회장이 임명한다.
- ④ 본 연구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실무위원회의 심사 후 옵저버 위원이 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 제5조(임원의 임기)
- 회장, 간사 및 실무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 제6조(업무)
- 본 연구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각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 ① 연구회는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회원 상호간 복강경 대장수술에 관한 정보를 교류한다.
- ② 복강경 대장수술과 관련된 각종 학술연구를 시행한다.
- ③ 복강경 대장수술과 관련된 워크숍 또는 심포지엄을 주관한다.
- ④ 필요시 산하에 소연구회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회의)
- ① 정기회의는 연 4회 개최하며 필요에 따라 회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② 실무위원회의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 제8조(보고 및 실행)
- 본 연구회에서 논의되고 결정된 사항은 학술위원회에 보고 후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 제9조(재정 및 경리)
- 본 연구회의 회계연도는 학회와 동일하다. 연구회 활동 및 집담회 개최를 위한 모든 지출은 학회의 보조로 이루어지며 활동과 연관되어 발생하는 모든 수익과 기금은 학회에 귀속된다.
- [부칙]
- ① 연구회 규정은 대한대장항문학회 산하 연구회 설립 및 운영 공통규정을 따른다.
- ② 연구회 규정의 개정은 실무위원회에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성립되고 법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임이사회에서 의결한다.
- ③ 필요에 따라 별도의 시행세칙을 둘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