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내시경 연구회
대장내시경연구회
창립목적
본 연구회는 정기적인 모임과 연구활동을 통해 대장내시경 검사 및 치료에 대한
지식과 기술 및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여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대장내시경을 제공하고,
관련 분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경수 회장
안종성 간사
구가윤 간사
1. 임원 및 실무위원
| 직위 | 성명 | 소속 |
|---|---|---|
| 회장 | 한경수 | 국립암센터 |
| 간사 | 안종성 | 국립암센터 |
| 구가윤 | 여의도성모병원 | |
| 실무위원 | 강아영 | 송도병원 |
| 강현석 | 기쁨병원 | |
| 김정섭 | 한솔병원 | |
| 김현진 | 구병원 | |
| 남수민 | 이대목동병원 | |
| 박성실 | 한양의대 | |
| 이정환 | SNU 서울외과 |
2. 역대 회장단 명단
| 연도 | 회장 | 간사 |
|---|---|---|
| 2007 - 2011.04 | 김현식 | 손대경/홍창원 |
| 2011.04 - 2013.12 | 정승용 | 홍창원/문상희 |
| 2014.01 - 2021.09.04 | 육의곤 | 이성대/정형중/이성근 |
| 2021.09 - 2024.04 | 이은정 | 정성엽 |
| 2024.05 - 2025.08 | 이은정 | 구가윤 |
| 2025.09 - 현재 | 한경수 | 안종성/구가윤 |
Rectal NET
2026년 연구회 일정
2025년 연구회 일정
2024년 연구회 일정
2023년 연구회 일정
대한대장항문학회 대장내시경 연구회 규정
- 제1조(명칭)
- 본 연구회는 대한대장항문학회(이하 학회) 대장내시경 연구회(이하 연구회)라 칭한다.
- 제2조(목적)
- 본 연구회의 목적은 대장내시경 검사 및 치료에 대한 지식과 기술 및 정보를 공유하여 관련 분야의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있다.
- 제3조(회원)
- 대장내시경을 시행하거나 관심이 있는 모든 학회 회원은 연구회 회원이 될 수 있다.
- 제4조(임원 및 임무)
- 임원은 회장 1명, 간사 1명과 15명 내·외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 ① 회장은 연구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학회 이사장이 임명한다.
- ② 간사는 실무위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고 회장을 보좌하며 회의를 진행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 ③ 실무위원은 연구회 회원 중 회장이 임명한다.
- ④ 본 연구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실무위원회의 심사 후 옵저버 위원이 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 제5조(임원의 임기)
- 회장, 간사 및 실무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 제6조(업무)
- 본 연구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각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 ① 정기적으로 학술회의 및 세미나를 개최하여 회원 상호간 대장내시경에 관한 정보를 교류한다.
- ② 연구회 회원들의 대장내시경 분야 연구 활동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다기관 공동연구 활동을 지원한다.
- 제7조(회의)
- 정기회의와 실무위원회의는 각각 연 2회 개최하며 필요에 따라 회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제8조(보고 및 실행)
- 본 연구회에서 논의되고 결정된 사항은 학술위원회에 보고 후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 제9조(재정 및 경리)
- 본 연구회의 회계연도는 학회와 동일하다. 연구회 활동 및 집담회 개최를 위한 모든 지출은 학회의 보조로 이루어지며 활동과 연관되어 발생하는 모든 수익과 기금은 학회에 귀속된다.
- [부칙]
- ① 연구회 규정은 대한대장항문학회 연구회 설립 및 운영 공통규정을 따른다.
- ② 연구회 규정의 개정은 실무위원회에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성립되고 법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임이사회에서 의결한다.
- ③ 필요에 따라 별도의 시행세칙을 둘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