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논문의 질, 국제학술대회 발표실적 및 학회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국제위원회에서 심사 후 상임이사회에서 최종 수혜자 1인을 선정한다.
제6조(수여)
① 본 Travel Grant는 학회 학술대회 총회에서 수여한다.
② 아시아 지역 학술대회 참가 시에는 200만원, 그 이외 지역의 학술대회 참가 시에는 250만원을 수여한다.
제7조(참석 권장 학술대회)
참석 권장 학술대회는 다음의 각호와 같으며 그 외에 수혜자가 원하는 유관 국제학술대회도 가능하다.
① American Association for Cancer Research (AACR)
② American Society of Clinical Oncology (ASCO)
③ American Society of Colon and Rectal Surgeons (ASCRS)
④ Digestive Disease Week (DDW)
⑤ European Colorectal Congress (ECC)
⑥ European Society of Coloproctology (ESCP)
⑦ International Society of University Colon and Rectal Surgerons (ISUCRS)
⑧ Society of American Gastrointestinal and Endoscopic Surgeons (SAGES)
제8조(수혜자의 의무)
학술대회참석 후 1개월 내에 학회 소식지(가온누리)에 참석한 해당 학술대회 참가기를 게재해야 한다.
제9조(재원)
본 Travel Grant의 재원은 ○○에서 매년 본 학회에 기부한 기금으로 충당한다.
제10조(기금관리)
① 본 기금은 이사장이 관리하고 상임이사회 결정에 따라 집행한다.
② 본 기금 관리의 감사는 본 학회 감사가 담당한다.
대한대장항문학회 외부후원 학술상 제정 및 운영규정
제1조(명칭)
본 학술상의 명칭은 대한대장항문학회(이하 학회) 외부후원 학술상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규정은 학회의 외부후원 학술상의 선정 및 수여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의하는데 있다.
제3조(학술상의 종류 및 인원)
① 수상선정 내역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대한대장항문학회 공로상 1명 : 500만원
2. 연구자 격려상(연구, 연수, 발표, 또는 강연 등의 학술활동) 1명 : 250만원
3. 대한대장항문학회 젊은 의학자 Travel Grant(국제학술활동 및 해외최신동향보고) 1명
: 250만원
② 상기의 내역 및 상의 종류는 운영상 필요할 경우 기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임이사회에 상정하여 수정할 수 있다.
제4조(수상자의 선정)
① 대한대장항문학회 공로상은 기획위원회에서 선정하며 선정기준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수상 또는 은퇴 당시까지 대장항문영역의 활동을 한 회원을 대상으로 한다.
2. 학회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회원, 탁월한 학술 업적이 있는 회원 또는 회장단 및 이사장 등의 추천을 받은 회원을 대상으로 한다.
3. 기획위원회는 후보자를 1차 심사하여 약간 명을 상임이사회에 추천한다.
4. 최종수상자는 후보자의 과거 학술활동 중에서 대표논문이나 대표적 학회활동을 고려하여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한다.
② 연구자 격려상은 지난 1년간 국내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을 심사하여 편집위원회에서 선정한다.
③ 대한대장항문학회 ○○ 젊은 의학자 Travel Grant는 국제위원회에서 선정하고 그 세부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5조(기금의 집행)
① 본 기금은 대한의학회를 경유하여 본 학회로 지정된 기금으로서 대한의학회의 기금사용
기준에 의거하여 집행되어야 한다.
② 대한의학회의 기금 사용기준에 의거하여 사용내역으로 반드시 연구, 발표, 연수 또는 강연 등 사용자의 학술활동 근거가 필요하며, 단순학회 참석으로는 기금사용이 허용되지
않는다.
③ 본 학술상 선정에 관여하는 각 위원회는 수상자의 학술활동의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④ 기금 수혜자와 기금을 후원한 기업과의 유착관계는 금지하나 가능한 기업의 건전한 후원 목적을 중시하고 기업의 활동 영역을 참조하여 선정한다.
대한대장항문학회 우수 심사상, 학술지 공로상, 우수피인용상 운영규정
제1조(명칭)
본 규정의 명칭은 대한대장항문학회(이하 학회) 우수 심사상, 학술지 공로상, 우수피인용상 운영 규정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규정의 목적은 대한대장항문학회지(이하 학회지)에 투고 및 게재된 학술논문을 심사한 심사위원들에게 수여되는 우수 심사상, 학술지 공로상, 우수피인용상의 수혜자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의하는데 있다.
제3조(대상 및 선정)
① 본 우수 심사상은 학회 회계연도(1년) 내에 학회지에 투고 및 게재된 논문을 심사한 모든 심사위원들을 대상으로 하며 대상 심사위원들 중 가장 훌륭한 심사로 학회지 발전에 기여한 Best Reviewer 1인을 편집위원회에서 선정하여 상임이사회에 추천한다.
② 학술지 공로상은 학회 회계연도 (1년) 내 학회지 발전에 가장 공로가 많은 학회 회원 중 편집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천한다.
③ 우수피인용상은 당해 저널인용지수 산정기간 (인용지수 산정 년도의 이전 2년)의 마지막 해 출간 논문 중 당해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의 학회 회원 중 편집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천한다. (예) 2023년도 우수피인용상은 2022년도 출간논문 중 2023년도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④ 선정대상과 자격은 운영상 필요할 경우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임이사회에 상정하여 수정할 수 있다.
제4조(수여)
본 우수 심사상, 학술지 공로상, 우수피인용상은 학회 학술대회 총회에서 수여하며 수여금은 1인당 100만원으로 한다.
제5조(재원)
본 우수 심사상, 학술지 공로상, 우수피인용상의 재원은 학회에서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여 충당한다.
제6조(기금관리)
① 본 기금은 이사장이 관리하고 상임이사회 결정에 따라 집행한다.
② 본 기금 관리의 감사는 본 학회 감사가 담당한다.
대한대장항문학회 해외학술대회 참가지원규정
제1조(명칭)
본 규정의 명칭은 대한대장항문학회(이하 학회) 해외학술대회(이하 해외학회) 참가지원규정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규정의 목적은 학회 평생회원을 대상으로 한국제약바이오협회(www.kpbma.or.kr),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www.krpia.or.kr) 및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www.kmdia.or.kr)를 통한 해
외학술대회 참가지원 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의하는데 있다.
제3조(지원 대상학회)
지원 대상 해외학회의 선정은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4조(지원자의 자격)
타 기관(해외학회 주최 측 포함)으로부터 경비지원을 받지 않은 학회의 평생회원 중 다음의 각호에 해당할 경우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① 지원 대상 해외학회의 초청연자, 좌장 또는 지정토론자
② 구연 및 포스터 발표자 또는 공동연구자 1인 등 총 2인까지 신청가
③ 타 기관(해외학회주최 측 포함)으로부터 체재비 또는 항공료 등 학회참석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만 지원받은 경우 그 외의 항목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
제5조(신청시기)
해외학회 참가지원 신청 시기는 본 학회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한다.
제6조(지원신청)
해외학회 참가지원자는 다음의 각호와 같은 서류를 갖추어 지정한 날까지 학회 해외학술대회 참가지원자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