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중심의 진료와 창의적 연구로 미래의학을 선도
대한대장항문학회 규정집

  • • 1968년 4월 20일
  • • 1994년 5월 31일 개정
  • • 1998년 11월 28일 개정
  • • 2003년 11월 29일 개정
  • • 2010년 3월 20일 개정
  • • 1985년 12월 7일 개정
  • • 1994년 12월 10일 개정
  • • 2000년 11월 25일 개정
  • • 2005년 4월 9일 개정
  • • 2014년 4월 12일 개정
  • • 1991년 12월 6일 개정
  • • 1997년 12월 6일 개정
  • • 2001년 11월 3일 개정
  • • 2007년 12월 1일 개정
  • • 2015년 4월 11일 개정
  • • 2018년 3월 31일 개정
  • • 2020년 5월 27일 개정
  • • 2022년 4월 9일 개정
  • • 2023년 4월 2일 개정

대한대장항문학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대한대장항문학회라 칭한다.
제2조(사무국)
본회는 본부를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광역시 및 도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2장 목적 및 사업

제3조(목적)
본회는 대장항문학 전반에 걸친 연구와 학문의 발전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각호와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① 학술대회 및 강연회 개최
② 학회지 및 학술도서 간행
③ 관련학회 및 협회와의 연락 및 제휴
④ 대장항문학의 발전과 관련되는 의료제도의 자료수집, 연구 및 조사
⑤ 우수한 업적에 대한 표창
⑥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권익 옹호를 위한 제반사업
⑦ 기타 대장항문학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3장 회원

제5조(구성 및 자격)
① 평생회원 : 본회의 정회원으로서 연회비의 10배를 일시불로 납부한 자
② 정회원
  1. 대한의학회 산하의 각 학회 정회원으로서 본회의 설립 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 절차와 정액의 회비를 납부한 자
  2. 대한민국 의사로서 본회의 발전에 공이 있는 자로 이사회에서 승인하고 정액의 회비를 납부한 자
③ 준회원 : 대한민국 의사 또는 간호사로서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며 소정의 입회절차와 정액의 회비를 납부한 자로 이사회에서 승인된 자
④ 명예회원 :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며 국제적으로 의학계에 공헌이 현저한 자 및 본회에 공로가 지대한 자로서 이사회에서 승인된 자
⑤ 국제회원 : 대장항문학을 전공하는 외국국적의 전문의 또는 의학자로서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절차와 정액의 회비를 납부한 자로 이사회에서 승인된 자 (그 자격은 승인 후 1년에 한함)
⑥ 찬조회원 :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며 소정액의 찬조금을 납부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개인 또는 법인
제6조(권리 및 의무)
① 모든 회원은 본회의 정기총회 또는 임시총회에서 참가하고 발언권을 가질 수 있으나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은 평생회원과 정회원에게만 부여한다.
② 평생회원과 정회원은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회의 행사에 참석하여야 한다.
제7조(자격상실)
회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3년간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 또는 회비는 납부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연속 학술대회에 참석하지 않은 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단, 회원자격의 재취득을 원할 시에는 법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납회비를 납부하고 회원 자격이 부활될 수 있다.
제8조(징계)
회원으로서 의사의 윤리에 위배된 행위를 하거나 의무를 수행하지 않아 본회에 대하여 재산 또는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윤리위원회와 상임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손해배상, 징계 또는 제명 처분을 할 수 있다.

제4장 임원

제9조(임원)
① 명예회장 1명을 위촉할 수 있다.
② 회장단 : 회장 1명, 차기회장 1명, 제1부회장 1명, 제2부회장 1명
③ 이사장 1명
④ 상임이사 (각 위원회 위원장 및 특임 상임이사 약간 명)
⑤ 이사 (정회원수의 10% 내외)
⑥ 감사 2명
⑦ 총무 1명, 부총무 4명 이내
제10조(임무)
① 명예회장은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회장단과 이사장의 자문에 응한다.
②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와 연 1회의 학술대회를 주관하며 총회와 이사회에서 부여된 회무를 총괄한다.
③ 차기회장은 회장 임기만료 시 회장직을 승계하며 회장이 참가하는 모든 업무에 참석하여 회무를 파악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또한 회장의 유고시 회장직을 대행한다.
④ 부회장은 회장 및 차기회장을 보좌하며 차기회장 유고시 제1부회장이 차기회장직을 승계한다.
⑤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되어 본회 회무를 총괄하며 재정 및 예·결산을 수립 및 관리 한다. 또한 전임 임원의 출석 및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이사장 유고시 잔여 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 차기이사장을 선출하며 1년 미만인 경우 상임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상임이사 중 1인이 이사장직을 대행한다.
⑦ 회장단은 이사회와 각 위원회에 참가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단 임원선출 시에는 의결권을 갖는다.
⑧ 상임이사는 각 위원회의 위원장을 겸하고 위원회의 제반업무를 총괄하며 이사는 각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위원회의 실무업무를 수행한다.
⑨ 특임 상임이사는 이사장의 요청에 의해 본회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상임이사회에 보고한다.
⑩ 감사는 본회의 회무 및 재정을 감사하며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⑪ 총무는 회장 및 이사장을 보좌하며 본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⑫ 부총무는 총무를 보좌하여 본회의 실무업무를 담당하며 총무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선출)
① 차기회장단과 차기이사장은 회장단과 상임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자문위원회의 자문 후 전체이사회 및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② 상임이사와 이사, 총무 및 부총무는 이사장이 선출하고 감사는 총회에서 호선으로 선출 한다.
제12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단, 유고시 승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① 회장, 차기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1년이고 단임으로 한다. 단, 유고시 승계하는 차기회장은 연임이 가능하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2년이고 단임으로 한다. 단, 유고시 승계자는 연임이 가능하다.
③ 상임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이 가능하나 총 6년을 초과 할 수 없다. 단, 편집, 보험 및 차세대 대장항문외과의사위원회 상임이사는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 여 임기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④ 여타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이 가능하다.

제5장 총 회

제13조(종류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② 정기총회는 연 1회 회장이 학술대회에서 소집한다. 단, 정회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나 이사회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회장은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정기총회는 15일 전, 임시총회는 7일 전까지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서면 또는 온라인 등의 비대면 총회로 대신할 수 있다.
제14조(성립 및 의결)
총회는 회장이 의장이 되고 출석인원으로 성립되며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장은 표결권은 없으나 가부동수인 경우에 결정권을 갖는다.
제15조(의결 및 인준사항)
① 제9조 임원의 선출
② 회칙개정 및 본회 산회에 관한 사항
③ 예산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④ 기타 이사회에서 결의된 사항

제6장 자문위원회

제16조(구성)
자문위원은 역대 회장 및 이사장 또는 본회의 창립이나 발전에 지대한 공이 있는 회원으로 이사회의 추대에 의해 회장이 위촉한다.
제17조(역할)
자문위원회는 본회의 임원선출 및 중요 안건에 대해 회장과 이사장의 자문 역할을 하며 본회의 발전을 도모한다.
제18조(자격의 유지)
자문위원은 본회의 회원자격이 소멸될 때까지 자격을 유지한다.
제19조(회의)
자문위원회는 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회장이나 이사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7장 이사회

제20조(종류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전체이사회와 상임이사회로 구성한다.
② 전체이사회는 연 1회, 상임이사회는 연 4회 이상 이사장이 정기회의를 소집한다. 단, 이사장의 요구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이사장은 정기회의는 10일 전, 임시회의는 5일 전까지 이사 및 상임이사에게 소집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전체이사회와 상임이사회를 서면 또는 온라인 등의 비대면 이사회로 대신할 수 있다.
제21조(구성)
① 전체이사회는 이사장, 상임이사, 총무, 부총무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상임이사회는 이사장, 상임이사, 총무 및 부총무로 구성한다.
제22조(성립 및 의결)
① 전체이사회와 상임이사회는 이사장이 의장이 되고 각각 재적이사 및 재적상임이사 과반수로 성원이 되며 각각 출석이사 및 출석상임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장은 표결권은 없으나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② 상임이사회는 회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전체이사회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으며 상임이사회의 결정 사항은 전체이사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의결 및 인준사항)
① 본회의 사업기획에 관한 사항
②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③ 학술대회 준비에 관한 사항
④ 회원 자격에 관한 사항
⑤ 회장단 및 이사장의 인준
⑥ 제 위원회 결의 사항에 대한 심의
⑦ 기타 본회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제반사항 및 이사회에 위촉된 사항
제24조(기록 및 보고의 의무)
상임이사회의 의결 사항은 총무가 의사록에 기록하고 각각 의장과 출석 상임이사 2명의 서명날인을 받아야하며 그 회의록은 차기 전체이사회 인준을 받아야한다.

제8장 위원회

제25조(종류)
위원회는 상설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 한다.
제26조(상설위원회의 종류 및 규정)
상설위원회는 다음과 같으며 필요에 따라 추가로 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다. 각 위원회의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① 기획위원회
② 재정위원회
③ 의무윤리위원회
④ 학술위원회
⑤ 편집위원회
⑥ 교육수련위원회
⑦ 건강보험위원회
⑧ 섭외홍보위원회
⑨ 고시위원회
⑩ 국제위원회
⑪ 정보기술위원회
⑫ 법제위원회
⑬ 내시경관리위원회
⑭ 진료권고안위원회
⑮ 차세대 대장항문외과의사위원회
제27조(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는 상임이사회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명칭, 위원의 수, 선출방법과 임기는 상임이사회에서 정한다.
제28조(보고)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주요 결정사항을 회장단과 상임이사회에 보고하여 최종의결하고 각 위원회에서 개최하는 행사가 종료되면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은 차기 상임이사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9장 재정 및 경리

제29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30조(수입)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각호와 같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① 평생회비
② 연회비
③ 보조금 및 기부금
④ 기타 수입금
제31조(회비)
본회의 회비(평생회비, 연회비, 국제회원회비 및 기타 회비)와 학술대회 등록비는 상임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단, 65세 이상의 평생회원은 학술대회 등록비를 면제한다.
제32조(예산과 결산 및 사업계획)
① 회계연도의 예산과 사업계획은 전체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② 본회의 세입과 세출결산은 회계연도 폐쇄 후 감사를 거쳐 차기 전체이사회 의결과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33조(재산관리)
본회의 재산은 여하한 명목과 형태로서 회원 개인에게 임의 배당할 수 없다.

[부칙]

제1조(본회의 영문명)
본회의 영문명은 The Korean Society of Coloproctology라 한다.
제2조(회칙의 개정)
① 상임이사회 발의 또는 평생회원 100명 이상의 연서로 회칙의 개정안을 상임이사회에 상정할 수 있다.
② 상정된 회칙의 개정안은 법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임이사회에서 출석상임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칙의 최종개정은 총회에서 하되 출석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조(관례)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제4조(회칙의 시행)
본 회칙은 총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대한대장항문학회 윤리강령

대장항문외과 의사는,
1. 치료에 환자의 자율적 선택을 존중하며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
2. 진료 시 환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인격을 존중한다.
3. 질환에 대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기초하여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를 제공한다.
4. 전문의로서 품위를 유지하며 동료 의사 및 보건의료 종사자들을 존중하고 협력한다.
5. 질환 연구의 윤리적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대상자의 인격과 건강을 보호한다.
6. 대한의사협회 의사윤리강령을 따르며 진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관련법을 준수한다.



대한대장항문학회 윤리규정

제1조(명칭)

본 규정은 대한대장항문학회(이하 학회) 윤리규정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규정의 목적은 학회 회원의 의사윤리와 직업윤리를 고취하여 회원이 환자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고 회원 상호간에 존중하며 환자의 건강권 및 생명권과 회원의 의권 확립에 기여하는데 있다.

제3조(대장항문병원을 표방한 개원)

① 대장항문용어나 특정 대장항문병과 관련된 질환의 명칭을 간판에 표기해서는 안 된다.
② 선팅 부착물 등에 특정질환을 표기할 수 없다.

제4조(학회 또는 논문발표)

① 학회 또는 논문발표를 이용하여 개인적인 영리추구를 해서는 안 된다.
② 학회 또는 논문발표와 관련된 홍보의 내용은 사전에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임이사회의 인준을 득해야 한다.

제5조(회원윤리지침)

① 회원은 학회가 제정한 윤리규정을 준수하여 모든 환자들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회원은 학회의 위상에 맞게 도덕성을 갖추어야하고 양심적이어야 하며 윤리적인 의사가 되어야 한다.
③ 간판 또는 선팅 부착물에 학회에서 공식적인 언급이 있을 때까지 분과전문의 자격증을 부착 또는 표기해서는 안 된다.
④ 분과전문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회원이 다른 회원이 자격증 취득을 못한 것을 환자에게 홍보하여 회원 상호간에 불화를 조성하거나 자병원의 이득을 취해서는 안 된다.

제6조(의료행위)

①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환자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시술을 환자에게 시행해서는 안 된다.
② 과잉진료, 의약담합행위, 불필요한 검사, 제약회사의 금품제공 혹은 기타의 부당한 방법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해서는 안 된다.
③ 수술 또는 시술과 관련된 치료 방법의 정당성을 회원 개인적인 의견으로 주장, 홍보, 비방해서는 안 된다.

제7조(홍보)

①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시술 방법을 홍보해서는 안 된다.
② 모든 개인적인 홍보물은 사전에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징계)

윤리적인 문제나 자격증 오용으로 인하여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회원에게는 학회가 경고에 서 회원 제명까지 그 경중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대한의학회에 분과전문의 자격증의 정지 또는 취소 등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