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인 대장암 선별검사
방법으로는 직장수지검사, 직장내시경검사, 대변잠혈검사, 대장조영술 등이 있지만, 대장 전체를 의사가 직접 관찰할 수 있고, 의심되는 병변에 대해서는 조직검사를 통해 확진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장내시경 검사는 대장암 진단을 위한
필수 검사임에 틀림없습니다. 조직검사상 대장암으로
확진되면 전산화단층촬영(CT)이나 자기공명영상촬영(MRI) 등과
같은 다양한 검사를 시행하여 대장암의 임상병기를 결정하고 치료방침을 결정하게 됩니다. 항문에 가까이
위치한 비교적 크기가 작은 직장암에 대해서는, 항문초음파검사(또는
골반 MRI)를 시행할 수 있으며 종양의 대장벽 침윤정도와 주변 림프절의 상태에 따라 조기라고 판단되면
항문을 통해 수술(경항문국소절제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자세한 내용은 "직장암의 치료"를 참고하십시요).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될 경우, 수술시 적출된 조직과 주변 림프절에 대해서 병리조직검사를 하게 되며, 이에 따라 최종 병기가 결정됩니다. 대장암의 최종병기에
따라 보조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러한 보조적 치료에는 항암화학요법과 방사선요법이 있습니다. 결장암의 경우에는 보조적 항암화학요법을 추가적으로 시행하며 골반에 위치한 직장암의 경우에는 국소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방사선요법을
병행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검사장비의 발달로 수술 전 진단의 정확도가 높아짐에 따라 직장암의 수술
전 임상병기가 진행성 직장암이라고 판단되면 수술 전에 미리 방사선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수술 후 일련의 보조적 치료가 끝나게 되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재발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외래정기검진이 필요합니다. 외래방문시기나 검사방법은 병원이나 담당의사의 진료방침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수술 후 5년 이후에도 간혹이 재발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담당의사의 지시에 따라 외래방문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수술 후 일련의 보조적 치료가 끝나게 되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재발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외래정기검진이 필요합니다. 외래방문시기나 검사방법은 병원이나 담당의사의 진료방침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수술 후 5년 이후에도 간혹이 재발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담당의사의 지시에 따라 외래방문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